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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 739 호 슬기로운 학생 예비군 길잡이

  • 작성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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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31
김현지

슬기로운 학생 예비군 길잡이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전역자는 예비군에 편입된다. 이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병력 확보를 위함으로, 예비군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능력을 유지한다.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소속되며, 총 8년 동안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는다. 1~4년 차까지는 2박 3일의 동원 훈련 혹은 1일 8시간씩 4일간 출퇴근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5~6년 차는 기본훈련 1일 8시간을 받고, 작계 훈련 6시간씩 2일로 훈련 시간이 줄어든다. 7~8년 차는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며, 연락망만 유지한다.


학생예비군 가이드


  학생예비군은 교무처, 입학처에 학적 조회에 의하여 학생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편입된다. 이를 위해 군 복무 후, 복학생은 복학 신청서에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해야 한다. 예비군대대 편성 및 훈련 안내 등은 E-mail 혹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만약, 예비군 대대로부터 전입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 학적사항 중 군필 여부를 미작성한 경우,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훈련 시 훈련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갖춰야 한다, 훈련 복장은 군복, 모자, 군화, 군용 요대, 벨트, 고무링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퇴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비군대대는 서울·천안 캠퍼스 모두 학생회관 2층에자리잡고 있다. 

예비군 관련 문의: 서울 캠퍼스(02-2287-7128), 천안 캠퍼스(041-550-5392)


일반예비군과 차이점


  학생예비군에 편성되면 방침보류자로서 연 8시간의 기본훈련만을 받는다. 단, 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 교직원 및 조교, 휴학생 등은 방침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서울 캠퍼스는 매년 4~5월 중에 고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천안 캠퍼스는 매년 4~11월 중에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학생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예비군 훈련은 공결로 인정되며, 출결 산출 시 예외로 승인된다.




▲예비군 교육훈련 (출처:https://www.smu.ac.kr/kor/life/army_reseve2.do)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국방의 의무와 학습권은 합의점을 찾기 힘든 문제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빠지면, 다음 차시 수업을 수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업 자료나 공지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여,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한 예비군법 제10조의2, 병역법 제74조의3,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은 관련된 자료 제공과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이 있다.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법으로도 명문화되어 있으나교수의 재량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명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글(출처:https://everytime.kr/370450/v/334667869,https://everytime.kr/370450/v/334131957)


의무와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예비군 훈련도 의무의 일부인 만큼, 피할 수 없고, 굳건히 수행해야 한다. 단,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또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병역 의무의 노고를 모두가 아는 만큼, 의무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범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