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교과목운영안내(서울캠퍼스)
사회봉사(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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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구성 및 이수 요건
교과목명 | 학점 | 성적 | 이수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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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전공명) | 1 | P/F |
24시간 봉사/ 6시간 교육 (총 30시간) |
· 학부(과)별 1~2개 분반 개설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 |

개설학기 : 1, 2학기
수강대상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편입생, 외국인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시간제등록생, 체육특기자, 계약학과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운영절차
- 1.봉사기관 섭외(학생→봉사활동기관)
- 2.봉사활동실시(학생)
- 3.수강신청(봉사시간완료가능 학기)(학생→담당교수)
- 4.사전교육(담당교수→학생)
- 5.봉사시간 실적입력(학생→학사정보시스템)
- 6.봉사활동 실적서류 제출(학생→담당교수)
- 7.봉사활동실적 승인 및 학점부여(담당교수→학생)
- 8.실적물 보관(학과사무실)
봉사활동 실적 승인 관련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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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 한다.
-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main.do)
- 1365 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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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사회봉사(전공명) 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시간(24시간)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일반교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수강신청 후 봉사활동 이수시간 미수행 시 ‘F’처리)
- 수강신청한 학기에는 반드시 봉사시간의 30% 활동 필수(8시간)
- 사회봉사(전공명) 교과목은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교육구성 : 오프라인 교육(3시간) + 온라인교육(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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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및 실적서 제출
- 봉사활동 시행 후 봉사기관에서 승인 또는 발급받은 ‘봉사활동증명서’는 추후 제출에 대비하여 본인이 보관함 → 14~15주차에 ‘봉사활동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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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승인 및 학점인정
- 사회봉사(전공명)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학점을 부여함(Pass 또는 Fail)
- 교과목 이수 후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함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또는 1365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이 온라인으로 증빙(출력)되는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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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활동(봉사활동별 인정시간이 상이함.)
동일 봉사활동은 한 학기 1회만 인정
- 서울시 주관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는 1회에 한하여 인정
- 교내·외 단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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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중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해당 학기 다~마 완료자는 봉사활동 24시간까지 인정, 해당 학기 이전 다~마 완료자는 16시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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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되는 봉사활동
- 헌혈은 2회에 한해 봉사활동으로 인정(1회 인정시간 4시간)
- 골수·장기 이식 기증자는 28시간 봉사로 인정(신청만 한 경우는 제외)
-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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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및 활동
- 각종 종교,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
- 소속 학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소정의 교통비 가능, 식사 제공 가능)
- 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 본교 대외협력팀에서 운영하는 ‘버디프로그램’
주의사항
- 사회봉사 교과목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사회봉사장학금 봉사활동 인정시간과 중복인정 불가
-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을 허위로 조작할 경우 시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징계 처리함.
- 해당 학기 이전에 실시한 봉사 시간은 16시간까지만 인정함. 또한 16시간의 봉사시간은 대학입학 이후에 실시한 봉사시간이어야 함.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문의
계당교양교육원 : 02-2287-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