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대학의 교육목표
-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 양성
- 전공교육 목표
- 창의와 실용을 지향하는 전공 교육
- 추진전략
-
-
내실 있는 전공교육체계구성
- 주요내용
-
- SM-IN 핵심역량 별 교과과정 편성
- SM-CDR 육 실시
-
융복합 기반 전공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 다전공, 부전공, 융복합 연계전공 교육과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시스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현장연계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 현장연계 교과-현장실습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개설 및 운영
- 취업관련 전공 교과 운영
-
전공교육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
-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공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기구 운영
- 학사제도 개편
-
내실 있는 전공교육체계구성
- 입학
-
기초단계(전공기초과정) 발전단계(전공심화과정) 성숙단계(전공활용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전공기초교과
- 전공탐색교과
- 교과목 이수 체계도에 따른 전공 수강 계획 수립
- 전공필수, 전공선택, 타전공 인정 학점 제도
- SM-CDR 기반 전공 수강 지도
-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 진로탐색 교과
- 캡스톤디자인 교과
- 현장실습, 인턴십
- 진로준비교과
SM Challenge 포트폴리오 - 졸업
학칙 제33조에 의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칙
제33조(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 이수는 입학년도 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적변동 시 복학학년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공학교육인증 또는 컴퓨터‧정보기술 교육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계약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교육과정 및 산학연협동과정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교과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목(필수와 선택), 전공교과목(필수와 선택), 교직교과목 및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세부사항
학칙 33조에 의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과정의 정의 및 운영
- 교육과정 편제
-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비율
- 교육과정 개정
-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 실험실습교육
- 강의계획서
- 학습평가
- 강의[수업]평가
-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 학과별 졸업소요 취득학점
- 교육과정 이수 원칙
- 학수번호 해설
-
교양ㆍ교직과정
- 교양필수(기초교양 및 상명핵심역량교양) 교과목
- 교양선택(균형교양 및 일반교양) 교과목
- 일반선택 교과목
- 교직 교과목
- 비교과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