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사회봉사과목 신청시 유의사항
- 작성자 김석규
- 작성일 2015-02-04
- 조회수 4465
사회봉사(LR20143-26) 교양 필수 과목 신청시 유의사항
과목내용
(1)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사회봉사교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부여하며 종료 시 인증함.
(2) 사회봉사 인증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여 교양필수 2학점을 부여함.
(3) 졸업 인증 사회봉사활동은 60시간(사전교육 2시간, 봉사활동58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2학년 2학기
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4) 학생은 사회봉사시간이 완료되면 봉사활동 실적을 전산에 입력한 후 사회봉사일지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서를 가지고 사회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봉사인증을 받아야 함.
이수방법
수강신청 : 본인이 사회봉사시간 60시간을 마지막으로 채울 수 있는 학기에 일반교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며,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함. (수강신청 학기에 반드시
1시간이라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60시간을 못 채울 경우에는 “F” 처리)
※ 사회봉사 교과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수강 가능하며,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교과목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