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2024. 3. 7. ~ 2024. 3.15.까지)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03-06
- 조회수 85969
202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2024. 3. 7. ~ 2024. 3.15.까지)
-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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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1- 31호]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 기준)
2. 교육실습 면제 조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관련된 업무경력 1년 이상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관련 전공
자격증
업무 경력(1년 이상) 대상 기관
전체 전공
교원자격증(2급) 이상
해당사항 없음(공지사항의 교직과목 이수면제 신청)
산학겸임교사 또는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서교육전공
사서 자격증
(「도서관법」 제43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영양교육전공
영양사 면허증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붙임 1) 1부.
나. 자격증 소지자별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교직과목 이수면제 신청
2) 사서 자격증 소지자
가) 사서 자격증 사본 1부.
나) 경력인정증명서(붙임 2) 1부.
3)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나)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경력인정증명서(붙임 3) 1부.
4)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실기교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인정증명서(붙임 4) 1부.
5) 산학겸임교사 자격증 소지자
라) 산학겸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인정증명서(붙임 5) 1부.
4. 제출 방법 및 기한
나. 제출 방법
5) 메뉴명: 샘물포털시스템 → 샘물통합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교육실습 면제 신청’
6) 제출방법:7) 신청서, 자격증 사본, 경력인정증명서는 1개의 파일로 스캔하고, 파일명은 전공명, 학번, 성명기재
(파일명 예시: XX교육전공_202140000_김00) 파일명 미작성시 접수를 하지 않음.
나. 제출 기한: 2024. 3.15.(금) 17:00 까지
5. 유의사항
가. 제출한 신청서는 추후 개최되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 될 수 있습니다. 심의 후 대학원교학팀에서 신청자 개별 통보함.
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이수 면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학원교학팀 차장 김재호(☎02- 2287- 7088)
붙임 1.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 1부.
2. 경력인정증명서 양식(사서) 1부.
3. 경력인정증명서 양식(영양사) 1부.
4. 경력인정증명서 양식(실기교사) 1부.
5. 경력인정증명서 양식(산학겸임교사) 1부. 끝.2024. 3.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