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안내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3-08-16
- 조회수 17293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8-16 ~ 2024-08-15
- 선발안내문_(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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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붙임1】
2023-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1.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
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2. 선발인원: 49명 정도【선발인원은,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전공 관련 기업 및 교외기관(시설) (우선배정): 25명 정도
※ 전공 관련 산업체 및 교외기관(시설) 신청자 중 “5.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나. 교내실험·실습시설 및 교내연구소: 5명 정도
※ 학과 추천 교내 실험‧실습시설 및 교내연구소 신청자 중 ‘5.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
에 의거 선정
다. 교내 도서관 등 : 15명
라. 한국장학재단 홍보지원: 4명
3.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3.09.04.(월) ~ 2024.02.06.(화)
나. 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이내(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7일)
다. 근로지별 시간 당 근로장학금 지급 기준금액
기준
교내근로
교외근로
비고
시간 당 지급 기준금액
9,620원
11,150원
※ 지급금액: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간당 금액
※ 근로기간별 근로종료 후, 근로 기관(시설) 담당자 출근부 승인 및 근로장학기관(대학)
최종 확인,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급
※ 교외근로는 교내근로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커 교내근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라. 제한사항
1) 본 근로는 행정보조, 청소 등의 단순근로 및 단순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
는 업무 등의 근로가 아니라,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활동이어야 하므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장학생에게 부여하고 사전 교육,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를 지원하여야 함
※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2) 근로장학생 선발 시 휴학생, 재학 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 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
체 위탁생 등이 선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선발 학생의 학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장
근로, 수업시간 중 근로, 해외여행 및 병원입원 중 근로 등의 허위근로에 대한 철저한 관
리·감독을 하여야 함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국가근로장학생 자격박탈
4. 관련 기관(시설) 및 배정 인원
근로장소
추천 학과
및 부서
선발
인원
비고
교외
근로
◦전공 관련 기관(연구소, 시험‧
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등)
해당 학과
25명
전체 국가근로
장학금 대비
41%이상 의무
배정
◦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
업 등)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교육기관(유치원·초·중·고 등)
〃
◦사회복지시설(상담센터, 장애
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
역아동센터 등)
학생복지팀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해당 학과
◦대학 내 입주업체(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내 입주 기업 등)
학생복지팀
◦비영리단체 등
〃
교내
근로
◦교내도서관 등
〃
20명
◦교내 실험‧실습시설, 교내
연구소
해당 학과
◦한국장학재단 홍보지원
학생복지팀
4명
※ 근로내용이 단순 행정보조업무, 청소 등의 근로는 제한됨
※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박탈
※ 교외기관(기업 및 시설 등)과 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산업체와 의무적으로
참여동의서를 승인하여야 함
※ 철저한 학적정보, 출근부 관리 및 허위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관계로
근로기관(시설) 섭외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섭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학생 선발기준
ㅇ 기본조건(공통)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1차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자
-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ㅇ 선발 제외자(공통)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근무지에서 자격 해제를 요청한 경우
-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로를 포기한 경우
- 초과학기자(졸업유예자 포함)
ㅇ 우선순위
- 1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최근학기 성적 적용)
- 2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자(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최근학기 성적 적용)
- 3순위: 전 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자
ㅇ 대체선발기준
- 미 선발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