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체류자격 변경, 연장 방법 안내
- 작성자 이여진
- 작성일 2020-12-21
- 조회수 6273
1. 신청대상: 비자관련 체류자격 변경, 체류 연장 등 해당 학생
2. 신청장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가. 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층
나. 전화번호: 041-621-1347
다. 가는 방법: 상명대삼거리에서 20번 버스 탑승,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정류장 하차
3. 필요서류
가. 체류 자격 변경(D-4 → D-2)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진 1장(3.5cm*4.5cm, 흰색 배경, 6개월 내 촬영본)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 납입 증명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대조필)
- 은행 잔고증명서 ($18,000 이상, 30일 이내 발급)
- 한국어 연수기관 재학증명서(마지막학기 재학 또는 수료 증명서, 출석률 표기 필수)
-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사본 혹은 기숙사 입사 확인서)
- 수수료 13만원(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나. 체류 연장 (D-2비자 연장)
- 통합신청서(사진 필요없음)
-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재학증명서(본관 1층 또는 학생회관 1층의 증명서발급기 이용)
- 성적증명서(본관 1층 또는 학생회관 1층의 증명서발급기 이용)
- 등록금 납입증명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사본 혹은 기숙사 입사 확인서)
- 수수료 6만원(현금)
※직전학기 성적 2.0미만일 시 사유서, 잔고증명서(500만원 이상) 및 해당학기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필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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