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시행 안내
- 작성자 김미성
- 작성일 2023-08-30
- 조회수 9638
2023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시행 안내
1. 외국어시험 시행근거
- 학칙 제30조(자격시험)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어시험 주요변경 사항
- 2023년부터 한국인 대상 대면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대체인정[1외국어 방학 중 특별
강좌 이수(P취득) 및 2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으로 합격처리함. ※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해당사항 없음
3.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및 신청대상
구분 | 신청대상 | |||
한국인 | 외국인 | |||
대체 | 공인 어학성적 | 영어(TOEIC 등) | 해당 | 비해당 |
한국어(TOPIK) | 비해당 | 해당 | ||
대체강좌 수강 | 영어 특별강좌[방학 중] | 해당 | 비해당 |
4.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종류 세부현황
가. 영어(한국인 대상) 대체인정
▢ 외국어시험 특별강좌[방학중] 수강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2) 시행시기: 방학기간 중(신청시기 6월초, 12월초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통합공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별도 수강료 있음. 3) 합격기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외부기관 공인 영어 능력 검증시험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 학위청구(논문, 작품발표, 연구보고서 등) 심사 신청학기에도 신청가능
2)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3) 대체인정 기준(점수)
※ 영어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응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만 인정
학생 제출방법: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학위청구 합격자는 졸업 1달전까지 신청하여야 졸업 가능
- 1. 2023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시행 안내(홈페이지 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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