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성폭력예방 교육 시행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3-11-14
- 조회수 39935
2023학년도 2학기 외국인유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필수 이수)
1. 교육 기간: 2023. 11. 13(월) - 12. 31(일)
2. 교육 목적
가. 외국인유학생의 성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
나. 외국인유학생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관련 사고 예방
3. 교육 내용: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례 제시 통한 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 교육
4. 교육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5. 교육 대상: 서울 학부 및 서울·천안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6. 시행 방법: 샘물 포털시스템 E-Campus 활용 비대면 교육
6. 비고: 미수강 및 교육이수율 80%미만 외국인유학생 대상 성적 열람 제한 조치 예정
국제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