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학기제 모집
- 작성자 강서영
- 작성일 2022-01-19
- 조회수 5481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2-01-19 ~ 2022-07-19
- 2022학년도_1학기_국내_현장실습프로그램_시행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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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2학년도 상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1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 공고
1. 프로그램 목표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며 향후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6월 21일(화) (16주)
나. 실습시간 :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 학기초과/휴학/유예/수료생, 기존 학기제 현장실습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 학생 지원 불가라.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1월 28일(금) 12:00, 모집 인원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
마. 선발방법 : 실습기업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 후 최종선발(서류전형 - > 기업 면접 - > 최종선발)
바. 지원사항 : 실습생에게 월 40만원 (기업지원금이 있는 경우+α) / 실습 종료 후 지급
(학교지원금 지급일은 학교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지원금은 기업 내규에 따름)사. 학점인정 :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36조 및 현장실습 이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전공선택 15학점 인정 (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 인정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3. 세부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22.1.19.(수)~1.28.(금)
참가 학생 지원
신청기업 확인 및 지원
2022.1.19.(월)~2.18(금)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기업일정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진행
2022.2.28.(월, 예정)
실습 전 선발학생 사전직무교육
(상명대학교 시행)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2022.3.2(수)~6.21(화)
현장실습 실시(16주)
*학사일정과 동일(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매달 출석부 및 주간보고서 작성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
기업설문조사서, 기업수행평가표 및
학생설문조사서, 학생종합보고서 작성
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2022. 7월 중
학점인정 및 학교지원금 지급
상명대학교 학사운영팀
4. 실습생 지원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나.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라.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5.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 이전 본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필수(자기소개서 업로드 시 상담 완료 내역 캡쳐 후 함께 첨부)
상담 전) 바로 가기 주소(https://smcareer.smu.ac.kr/main.asp)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 e- 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 상단 메뉴 중 상담신청 클릭 - > 컨설턴트 상담 - > 본인 학과 담당 컨설턴트 선택 - > 첨부파일에 현장실습 자기소개서 첨부 - >상담 완료 후 현장실습 신청
상담 후)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 e- 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 상단 메뉴 중 프로그램 - > 진로/취업프로그램 신청 - >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모집> 클릭 후 신청
(반드시 붙임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부)
(중복지원 불가. 1번 지원 시 1개 기업에만 신청 가능, 1차 지원 기업 탈락 시 재 지원 가능)6.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1)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출석부 /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 현장실습 수행 평가표 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전공선택 인정
(※ 2전공 학점인정을 받을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 –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전공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 융합 불가능)2) 성적평가 :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3)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연수자 본인의 귀책 사유(결근, 지각 등)로 인한 해지의 경우 : "F" 처리
나) 기업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 실습기업 재배치나.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사전 직무 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3)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은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4) 실습 서류는 매월 말 반드시 제출해야 함.
5)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6) 기업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및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본부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7) 실습을 완료 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2022. 1. 3.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