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8-20
- 조회수 6272
-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 공문.pdf
- 붙임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2.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안녕하십니까 산학연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8월 19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음에 따라 2020년 8.19.(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는 서울·인천·경기 소재 지역의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련
가.「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50, 2020.8.19)
나.「서울·인천·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7, 2020.8.19)
다.「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5, 2020.8.19)
라.「서울·인천·경기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4, 2020.8.19)
마.「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9, 2020.8.19)
2. 조치사항
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붙임1 참조>
○ 내용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의 경우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나. 서울·인천·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대상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교회
○ 주요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2 참조 >
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 全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및 방역수칙 준수
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
○ 시·도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마.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붙임 3 참조 >
○ 대상시설 :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13종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