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어졸업인증제 및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등급 조정 안내
- 작성자 학과 담당
- 작성일 2023-08-31
- 조회수 4202
1. 외국어졸업인증제 안내
- 대상자: 외국어졸업인증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08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체육특기자(농구, 태권도, 사격),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생, 계약학과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입학자, 의료인양성과정 편입학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2. 외국어졸업인증제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등급 조정 안내
아래와 같이 외국어졸업인증제 공인어학능력시험 등급 조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적용시기: 시험응시일 기준 2023.9.1.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