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전공자 졸업에 관한 학과 내규
- 작성자 학과 담당
- 작성일 2025-11-26
- 조회수 336
심화 전공자 졸업에 관한 학과 내규
「그린화학공학과 학과 내규」에 의거하여 심화 전공자 졸업에 관한 학과 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그린화학공학과 학과 내규」제4항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및 졸업요건(학과 재학생)
1. 전공 교과목 수강 원칙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은 해당 학년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관련 규정
2.1. 「캡스톤디자인 I, II」 교과목은 그린화학공학과의 ‘졸업논문(학과 졸업인 증 방식)’을 통해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교과목으로 한다.
2.2. 2018학번 이후(2018학번 포함) 학생이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을 제출하려면, 「캡스톤디자인 I, II」교과목을 졸업 전까지 모두 이수하거나 졸업학기에 이수 예정이어야 한다.
3. 그린화학공학과 전공심화 교과목 이수 요건
본 항의 전공심화 교과목 이수 규정은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의 기준이며, 학교 학칙에서 정한 총 이수학점 및 전공학점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3.1. [14, 15, 16학번]: 입학 시 적용되던 학칙 및 교육과정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따른다.
3.2. [17학번]: 전공(심화·선택 구분 없음) 74학점 이수로 전공심화 이수 요건 을 대체한다.
3.3. [18학번 이후(18학번 포함) 재학생(편입생 제외)]: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을 제외한 학과 전공심화 교과목 6개 이상을 이수 또는 졸업학기에 이수 예정이어야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4. [편입생(주전공 그린화학공학과)]: 편입 후 개설되는 그린화학공학과 전공심화 교과목 중 2개 이상을 이수 또는 졸업학기에 이수 예정이어야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5. 전공심화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의 목록은 매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3.6. 전공심화 교과목은 선수교과목 또는 수강 순서에 상관없이 이수할 수 있다.
4.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 제출 자격 (학과 재학생, 주전공자)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졸업논문 관련 규정 과 더불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4.1. 학교 학사제도에서 정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에 해당할 것 (4학년 재학생으로 7학기 이상 이수, 조기졸업 대상자, 수료자 등 학교 규정에 따름)
4.2. 제4항 2호에 따른 「캡스톤디자인 I, II」 교과목을 졸업 전까지 모두 이수했거나 해당 졸업학기에 이수 예정일 것
4.3. 제4항 3호에서 정한 전공심화 교과목 이수 요건(재학생 6과목 이상, 편입생 2과목 이상)을 충족했거나 졸업학기에 충족 예정일 것
4.4. 통합정보시스템 상 논문계획서 제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서약 등 학 교 및 학과에서 정한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그린화학공학과 졸업논문을 신 청·제출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이후 학기에 졸업논문을 신청·제출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졸업논문’을 학과 졸업인증 방식으로 선택한 학생에게만 적용되 며, 학교 학칙이 허용하는 다른 졸업인증 방식(졸업시험, 논문대체, 졸업작품, 실기발표)을 선택한 학생의 졸업 가능 여부는 학교 학칙 및 학사제도에 따른다.
5. 기타사항
5.1. 실습교과목의 인원제한 문제는 분반신설을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다.
5.2. 공개선발된 인턴십(현장실습)의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하여「캡스톤디 자인」1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졸업논문을 최종 제출할 수 있다.
5.3. 전공심화 교과목의 경우, 선수교과목 또는 수강 순서에 상관없이 이수 할 수 있다.
최신 개정일: 2025. 11. 18.
문의: 공과대학교학팀(☏041-550-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