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019학년도 제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시행 안내(교직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666
2019-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1. 목 적: 사범대학 등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을 받으려면 위기상황 시 학생 구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함.
2.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신설’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3. 시행대상: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과정)
4. 주요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받아야 함.
5. 강좌 정원 및 적용시간: 25~50명/분반, 2시간
6. 실습기간 및 장소 <개설 시간표 붙임 참조>
가. 1차 기간: 2019. 10. 07(월) ~ 10. 11(금), 장소: 밀레홀 <10.09(수)는 공휴일이므로 제외 >
나. 2차 기간: 2019. 10. 30(수) ~ 11. 01(금), 장소: 밀레홀
※ 실습 2회 기준 미충족자 발생 시 3차 개설 예정
7. 실습신청 및 방법
가. 신청 방법: [인터넷학사 > 교직정보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에서 신청
나. 신청 기간 및 단계
신청 단계 구분 | 신 청 기 간 | 비 고 |
1차 실습 신청 | 09.30(월)~10.02(수), 10:00~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변경신청 안내 문자 발송 |
변경신청: 10.04(금) 10:00~16:00 | 최종 폐강 강좌 신청자 안내 문자 발송 예정(2차 실습 신청 안내) | |
2차 실습 신청 | 10.21(월)~10.24(목) 10:00~16:00 | 폐강 강좌 신청자 변경신청 안내 문자 발송 |
변경신청: 10.25(금) 10:00~16:00 | 최종 폐강 강좌 신청자: 폐강 사실 안내 문자 발송 | |
3차 실습 신청 | 미정 | 필요 시 개설 |
※ 신청 인원이 25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함.
※ 개설 확정된 강좌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교직지원센터(사범대학관 302호)에 내방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함.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9학년도 전기(2020년 02월) 졸업예정자 중 실습횟수 미달자는 반드시 신청 및 실습에 참여하여야 함.
나. 금번 실습은 1회차 실습 대상인 1학년과 2회차 실습 대상인 3학년이 주요 대상임.
다. 실습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다음 학기(차수) 개설 강좌 수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외부기관 교육이수 인정
가. 적용대상: 내부에서 자체 개설한 실습 이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직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교육비는 개인 부담)
나. 적용기관: 본교와 MOU 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본교가 지정한 외부기관으로서,
실습 프로그램 운영 자체계획에 해당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내용(기관명/실습방법/실습시간/교육자 등)이 사전에 포함된 기관이어야 함.
다. 적용방법: 교육실습 수료 후 개인별 이수(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공문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함
라. 협약 교육기관
기관명 | 과정명 | 강습시간 | 교육비 | 신청방법 | 비 고 |
서울특별시 | 시민안전파수꾼 (기본교육) | 8 | 무료 원칙 | 계당교양교육원에서 관학연계대학안전교육의 일환으로 협약함 | |
도봉구 보건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시간 (이상) | 무료 원칙 | 교직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참석 일정 협의 |
※ 외부기관 교육이수 희망자 또는 예정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학과와 해당 내용 협의하여야 함.
붙임 2019학년도 제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설 시간표 1부. 끝.